[문중선의 善Bar=광교신문] 여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식사를 한다는 핑계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28년 가까이 방송기자 생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밥을 먹는다는 핑계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는데 왜 검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피의자를 바깥으로 보내서 또 다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성남지청은 왜 이럴까요.그래도 경찰은 똑바로 조사해서 몇가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가 조사를 받던 와중에 검찰청사 밖으로 내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권력없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먹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건 뭡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조사를 받다가 밥 먹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서 고스란히 당하고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다면 이게 정당합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처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황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똑바로 합시다.